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직원 치마속 동영상 촬영)에 대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제출이 사용자에 의해 자유결정의사가 박탈된 상태였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