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9일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9. 20.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있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