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9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실시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휴직명령으로 인해 받게 될 근로자들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한 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실시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휴직명령으로 인해 받게 될 근로자들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한 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