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따로 계약사항이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① 근로계약기간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이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정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퇴직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는바, 이는 따로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따로 계약사항이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① 근로계약기간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이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정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퇴직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는바, 이는 따로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