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2일
요지
운전자공제회 약관과 노조간의 기금분할 문제는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고, 학자금은 2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전 사원이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운전자공제 부담금의 근거인 운전자공제회 약관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견해제시의 요청대상이 될 수 없고, 복수노조 간의 기금분할 문제도 견해제시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자금은 단체협약 제48조에 적용대상을 ‘사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노조 신설 전에도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되고 있었던 점에서 2노조 조합원도 그 지급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운전자공제 부담금의 근거인 운전자공제회 약관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견해제시의 요청대상이 될 수 없고, 복수노조 간의 기금분할 문제도 견해제시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자금은 단체협약 제48조에 적용대상을 ‘사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노조 신설 전에도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되고 있었던 점에서 2노조 조합원도 그 지급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