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2일
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근무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과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급여를 환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관하는 워크숍을 저지할 의도로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요청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근무협조 요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급여 환수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워크숍을 저지할 의도로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요청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근무협조 요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급여 환수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