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2일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시설 이용자들이 원장실까지 찾아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상급기관에까지 민원이 제기되어 사용자가 실태조사를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받은 점, ② 민원으로 인해 당해 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평가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① 원장은 인사운영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가 우려되어 대행업무 중 인사위원회 업무는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공석인 경영지원실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7명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5명이 출석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점, ③ 위원들이 서명한 수습직원의 부적격 판정 심의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정 처리가 적합’하다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