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한라학사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한라학사 수입금액에 대한 관리 책임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도 관리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갈등관계를 보여 왔고, 이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감사가 근로자가 한라학사팀장으로 근무할 때 갑자기 이루어진 점,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과다한 징계처분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으며, 징계위원회가 과다한 징계양정에도 항상 만장일치의 판정을 해온 점, ③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라학사 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기숙사감은 한 번의 포상으로 징계가 경감이 된 반면, 근로자는 5번의 포상이 징계 양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한라학사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한라학사 수입금액에 대한 관리 책임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도 관리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갈등관계를 보여 왔고, 이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감사가 근로자가 한라학사팀장으로 근무할 때 갑자기 이루어진 점,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과다한 징계처분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으며, 징계위원회가 과다한 징계양정에도 항상 만장일치의 판정을 해온 점, ③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라학사 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기숙사감은 한 번의 포상으로 징계가 경감이 된 반면, 근로자는 5번의 포상이 징계 양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