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2일

요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산정기간(2016. 6. 1.∼30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02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26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는 3.92명이며,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16일로 가동 일수(26일)의 2분의 1을 상회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