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6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근로계약 미성립으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