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면접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사자 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면접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사자 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