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입거나 재해로 퇴직한 사람의 직계가족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72조제3항과 한국오웬스코닝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39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한국오웬스코닝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12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단체협약 제45조제6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