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6. 10. 14. 사용자가 언쟁 중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다수의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용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만두었으니 임금과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입금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향후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