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승진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승진자들로부터 선택관광, 성매매 등의 비용으로 36만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혼수용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CCTV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CCTV를 통해 안전관리자 및 협력업체 영양사의 근무태도를 확인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승진턱의 일환으로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으나 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직원과 함께 승진턱을 제공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② 승진턱과 관련하여 징계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응을 제공한 승진자들 및 함께 성매매를 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계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폭언 및 물품 구매 강요가 특정 직원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24년간 장기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