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에서 오늘까지만 다니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의 내용이 해고를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면담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긍정적 기여로 이어지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면담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다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개인적 용무를 마친 당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를 나왔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4대보험 만료일을 같은 날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면담 시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제안에 다시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영업활동 및 실적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재직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해고라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에서 오늘까지만 다니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의 내용이 해고를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면담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긍정적 기여로 이어지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면담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다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개인적 용무를 마친 당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를 나왔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4대보험 만료일을 같은 날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면담 시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제안에 다시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영업활동 및 실적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재직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해고라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