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