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위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종하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상 위계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절차상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소방안전에 관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업무영역에 관여하여 우발적으로 언쟁이 발생한 점,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의 정직기간 중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 직전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종하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상 위계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절차상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소방안전에 관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업무영역에 관여하여 우발적으로 언쟁이 발생한 점,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의 정직기간 중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 직전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