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평소 업무지시를 해 온 점장을 통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 근로자가 전화로 사용자의 해고의지를 확인하자 사용자가 점장의 발언이 자신의 의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을 한 점, 근로자가 점장과 사용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로 ‘이렇게 짤리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라며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에 대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평소 업무지시를 해 온 점장을 통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 근로자가 전화로 사용자의 해고의지를 확인하자 사용자가 점장의 발언이 자신의 의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을 한 점, 근로자가 점장과 사용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로 ‘이렇게 짤리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라며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에 대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