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상급단체의 조합원들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이를 금지하는 사용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당시 물리적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쌍방 폭력 등 위해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4개월의 징계양정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상급단체의 조합원들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이를 금지하는 사용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당시 물리적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쌍방 폭력 등 위해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4개월의 징계양정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