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자질 부족, 입주민과의 마찰, 동료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추상적인 수준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