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4일
요지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징계의결을 위해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을 위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직위해제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삭감되고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나, 직위해제기간이 단기간(11일)이고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전액을 지급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③ 직위해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절차를 준수할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다수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장 잔액을 사실과 다른 ‘0원’으로 보고한 것이 재선거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 허위보고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선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전표의 결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로 선거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전표 결재의 누락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중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가.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을 위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직위해제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삭감되고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나, 직위해제기간이 단기간(11일)이고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전액을 지급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③ 직위해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절차를 준수할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다수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장 잔액을 사실과 다른 ‘0원’으로 보고한 것이 재선거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 허위보고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선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전표의 결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로 선거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전표 결재의 누락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중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