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직원들을 통제하여 회사 내부감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점, ②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원들에게 회사의 매출을 감소시킬 것을 지시하는 발언을 한 점, ④ 정직기간에 출근하는 등 징계처분에 불응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규정상 징계위원회에 인사총무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및 해고처분을 하면서 인사총무팀장을 징계위원회에서 배제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전혀 없음에도 상기 ①, ②, ③의 사유로 행한 정직3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상기 ④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처분 또한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