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4일
요지
사직원을 돌려준 상태에서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해 버린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사직원을 돌려 준 후 근로자로부터 다시 제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사직원을 돌려 준 후 근로자로부터 다시 제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