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4일

요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생겨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만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