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5일

요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한 것과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재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재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사업주체 및 직속상사의 승인 없는 무단결근(2016. 3. 24.), 시공사를 상대로 처 조카 입사 청탁, 근무시간 중 개인텃밭을 일구는 등의 업무태만 및 방수작업 사적 요구, 2016. 7. 27.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공사와 관련된 긴밀한 사항 투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된 상급자에 대한 폭언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긴 하나, 그 당시 심적상태를 감안할 필요성과 징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