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5일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0. 19.과 같은 달 21일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이 실현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더 이상 회복시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0. 19.과 같은 달 21일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이 실현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더 이상 회복시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