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6일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나, 근로자의 업무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실제로도 1주 동안 상시 15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위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되나,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