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 스스로 근무했던 병원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서 잘 그만 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근무일까지의 급여 등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동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 스스로 근무했던 병원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서 잘 그만 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근무일까지의 급여 등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동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