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6일

요지

해고의 정·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키고 있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고, 위 근로관계 종료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위로금도 전액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