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6. 10. 14. 근로자에게 같은 달 18일까지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복직일인 18일에는 확인문자까지 보낸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서와 확인문자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급여 지급일인 2016. 11. 15.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여 복직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 없이 급여만을 지급해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