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가 당연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중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한문수업만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근로자가 장기간 한문교원자격증 없이 한문수업을 해 온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한문수업만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조건의 동료교사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만 면직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징계사유(5가지) 중 일부 사유(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한문수업 금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 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