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만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일부를 박탈하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다량의 수목을 당초의 수목매각 계획과 상관없이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사소한 착오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원인에는 사용자의 감독 소홀도 비중이 적지 않은 점, 사용자의 손실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과 연금의 불이익까지 초래하는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량의 수목을 당초의 수목매각 계획과 상관없이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사소한 착오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원인에는 사용자의 감독 소홀도 비중이 적지 않은 점, 사용자의 손실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과 연금의 불이익까지 초래하는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