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배치전환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며, 또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