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 중 부실대출에 대한 내용은 업무담당자인 근로자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실대출로 발생한 손실액 중 일부금액을 근로자가 변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부절차에 따라 대손상각 처리된 점, 해당 대출은 그 동안 중앙회 및 내부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점, 약 30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 보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 중 부실대출에 대한 내용은 업무담당자인 근로자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실대출로 발생한 손실액 중 일부금액을 근로자가 변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부절차에 따라 대손상각 처리된 점, 해당 대출은 그 동안 중앙회 및 내부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점, 약 30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