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9일

요지

부당하게 지인들에게 이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각종 증거자료에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중대한 징계사유로 여기는 `부당하게 지인들에게 이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한 행위 및 재산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지시` 사안은 협의 단계에서 중단되면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비위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징계혐의 사실이 확정된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17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사직을 권유하기 전까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안이 문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