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9일

요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가. 근로자들 징계에 대하여
① 단체협약 제53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3월경 근로자들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제보 및 같은 해 5. 26.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은 재단 감사에서 징계사유를 확정한 날이 아닌 중징계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16. 5.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43일이 지난 같은 해 7. 7. 개최하였으므로 무효임.
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워크숍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 허위로 결과 보고(근로자들도 인정)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