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9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 및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제척기간 도과 및 확정된 판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청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