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0일

요지

예비기사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킬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키지 않은 행위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예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키지 아니한 부작위 인사명령으로 인해 임금·근무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정기사로 배차하는 ‘승급’ 발령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