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0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56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25일)가 가동 일수(25일)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56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25일)가 가동 일수(25일)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