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과실이 100%이고 법원의 조정금액이 6,000,000원인 교통사고를 사유로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한 선례가 있음에도, 과실이 60%이고 합의금이 3,600,000원인 교통사고를 사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
나.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부당하다면, 같은 해고를 전제로 한 승무정지 역시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승무정지 및 해고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과실이 100%이고 법원의 조정금액이 6,000,000원인 교통사고를 사유로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한 선례가 있음에도, 과실이 60%이고 합의금이 3,600,000원인 교통사고를 사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
나.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부당하다면, 같은 해고를 전제로 한 승무정지 역시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승무정지 및 해고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