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호봉직은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안)을 기안할 2009. 9. 28. 당시 홍○○ 전무는 호봉제 직원이었음에도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으로 특별상여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달한 징계요구안은 경고임에도, 경고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사유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하면서 보조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가. 징계사유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호봉직은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안)을 기안할 2009. 9. 28. 당시 홍○○ 전무는 호봉제 직원이었음에도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으로 특별상여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달한 징계요구안은 경고임에도, 경고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사유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하면서 보조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