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0일

요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으며, 업무도 상시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구제실익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서에 “신규 입사자의 경우 경력유무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근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1회의 지각과 결근으로 인한 시말서 제출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