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1일
요지
3년 연속 최하위의 근무성적을 이유로 한 당연면직 처분은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받은 3회 연속 최하위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평가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는 최저등급이 C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D 등급을 부여한 점,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성과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나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 3년 연속 저성과자 3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하여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계속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 재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받은 3회 연속 최하위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평가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는 최저등급이 C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D 등급을 부여한 점,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성과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나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 3년 연속 저성과자 3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하여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계속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 재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