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2일

요지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하고 타사의 업무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스스로 선불권 판매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④ 가위, 빗 등의 작업도구를 직접 마련하여 소유·관리하였던 점, ⑤ 출퇴근시간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점, ⑥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⑧ 타사의 업무활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의 타인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