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해고)사유 중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행정사무실 이전을 위한 인터넷 연결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반발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조퇴계 및 연차사용계를 제출한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고 해고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조직내 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해고의 양정결과는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해고)사유 중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행정사무실 이전을 위한 인터넷 연결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반발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조퇴계 및 연차사용계를 제출한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고 해고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조직내 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해고의 양정결과는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