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일을 할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본 사실에 대해 고개를 끄덕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출입증을 반납하고 퇴근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