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3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최초 고용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신규직원의 업무능력, 직업적성 등을 파악 및 평가하여 정식 계약직으로의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단기고용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 여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 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서 최초 3개월 수습 고용계약 후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한 근무성적 결과가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③ 근로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이 거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