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3일
요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에 갈음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사직을 전제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사직서보다 더 중시하고 비밀유지서약서로 사직서를 갈음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사와의 면담 당시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면담 이후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전달받고 이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후 개인 물품을 정리 및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작업물을 삭제하고 퇴근함으로써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사직을 전제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사직서보다 더 중시하고 비밀유지서약서로 사직서를 갈음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사와의 면담 당시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면담 이후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전달받고 이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후 개인 물품을 정리 및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작업물을 삭제하고 퇴근함으로써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