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6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공정이 종료된 때 등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온 근로자들은 일일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①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관리자의 말이 있었던 점, ② 작업 공정이 존재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구제신청 이후에는 해당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점, ③ 자신들을 대체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한 신규 근로자들은 다른 공정에 투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이 종료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