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6일

요지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퇴직한 사람의 피부양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유일교섭단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우선채용에 대하여
동진이공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74조제1호의3 및 플라스틱옴니엄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24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나. 유일교섭단체에 대하여
동진이공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1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33조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